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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3 2016가단540690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 주식회사 월텍,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7,350,622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1, 2, 4, 6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3, 5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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