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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02 2014가단24056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팔공농산은 6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22.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1, 3, 4, 5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6에 대하여: 불출석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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