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7.03 2015고단7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6. 12:30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 상호불상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성서우방아파트 후문 출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운행거리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