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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9 2018고단86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2. 06:31 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래미 안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원적 로 245 생태 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 ㆍ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며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과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051% 로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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