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0.17 2014고정608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광양시 D에 있는 E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고 있고, 피해자 F은 위 학교 부총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2. 17. 14:00경, 위 학교 진리관 1층 사무처 앞 복도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가 80억을 빼돌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교직원 G 등 4-5명이 있는 자리에서 "80억 빼준 도둑놈! 네가 교수냐“라고 말을 하고, 계속하여 따라와 학생회장 등 2-3명이 있는 자리에서 "용도불명으로 횡령한 놈! 호로자식, 물에 빠진놈 건져놨더니 배은망덕한 놈!'이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F은 2014. 9.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