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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1 2016노299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 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에 위치 한 아웃 렛 건물에 있는 창고를 피해자 H의 의류 매장 운영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는데, 피해자가 자신의 허락 없이 위 건물에 있는 자신의 의류 매장 창고 출입문을 막거나 연락도 받지 않아 이에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의도에서 부득이하게 피해자의 의류 매장 창고 출입문을 쇠사슬로 잠근 것일 뿐이고, 피해자의 의류 매장 영업을 방해할 의도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업무 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 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면 충분하므로, 고의 또한 반드시 업무 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 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도4141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 H은 용인시 수지구 I 외 4 필지 지상 아웃 렛 건물에서 각자 의류 매장을 운영하면서 위 아웃 렛 건물에 관한 광고를 함께 하거나 피고 인의 의류를 피해 자가 대신 구입해 주는 등 사업상 밀접한 관계에 있었는데, 이 사건 범행 무렵 위 아웃 렛 건물의 차임 분담, 광고료 분담 문제 등으로 서로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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