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2. 9. 28. 전주시 덕진구 B 답 60㎡(길이 약 33m, 폭 약 1.8m, 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2년경 월드컵축구대회를 준비하면서 원고 소유 토지 중 약 30㎡(길이 약 33m, 폭 약 0.9m,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지표면 바로 밑에 하수관을 매설(길이 약 33m, 폭 약 0.2 ~ 0.3m는 지표면에 노출)하였다가 원고의 요청에 의해 2015. 1. 13.경 이를 이설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는 원고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무단으로 이 사건 토지에 하수관을 매설하여 이를 점유, 사용함으로써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0. 3. 17.부터 2015. 1. 12.까지 사이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3,362,5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2년경 월드컵축구대회를 준비하던 중 미관 증진 등을 위해 기존에 자연발생적으로 존재하였던 도랑에 하수관을 설치하였던 것인바,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원고의 점유를 배제하고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3.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소유 토지의 모양 자체가 길이 약 33m, 폭 약 1.8m 정도로서 가늘고 긴 도랑의 형태를 띠고 있는 점, 원고 소유 토지는 주변의 토지와 같은 형태로 도로를 따라 가늘고 길게 도랑 모양으로 이어져 있고, 주변의 토지에도 하수관이 매설되어 있었던 점, 위 하수관의 상층부(길이 약 33m, 폭 약 0.2 ~ 0.3m)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