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군산시 C 대 1011㎡ 중 별지 참고도 표시 14, 22, 23, 24, 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군산시 D 대 680㎡(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그 지상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원고
소유 토지는 공로와 접하지 않은 포위된 토지(맹지)이다.
나.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 서쪽에 인접한 C 대 1,011㎡(이하 ‘피고 소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다. 원고는 오랫동안 피고 소유 토지 중 별지 참고도 표시 14, 22, 23, 24, 8, 9, 13, 1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9㎡(이하 ‘이 사건 통로 부분’이라 한다)를 통과하여 E 소유인 F 도로 17㎡, G 도로 26㎡를 거쳐 원고 소유 토지에서 공로로 출입하여 왔다.
이 사건 통로 부분은 원고 소유 토지로부터 공로에 출입하는 유일한 통로이다. 라.
그런데 피고는 2017. 6. 5.경 이 사건 통로 부분에 벽돌담장과 (녹색)철제펜스를 각 설치하였고(이하 ‘이 사건 벽돌담장 등’이라 한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통로 부분은 보행은 가능하나, 차량이나 농기구 등은 통행은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마. 피고는 “2017. 6. 5.경 군산시 G, H 약식명령 청구서에는 ‘H’로 되어 있으나 ‘F’의 오기로 보인다. 에 위치한 도로 길이 약 33m, 폭 약 2.9m 콘크리트 도로에 길이 약 30m 높이 약 1m 정도의 펜스를 설치하고, 같은 달 8.경 I의 집 대문 약 1m 앞에 벽돌을 이용하여 너비 2.64m, 높이 1.73m 가량 쌓아 놓는 방법으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위 도로를 불통하게 하였다”는 일반교통방해의 범죄사실로 2017. 7. 11.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이 법원 2017고약3078 사건으로 위 약식명령이 2017. 9. 27. 발령되어 2017. 10. 20.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3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