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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2.06 2013고정872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의령군 B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9년부터 2011. 3.말경까지 임차중장비(포크레인/0.2㎥)를 이용하여 경남 의령군 C에 있는 피고인 소유 임야 내에서 기존 밤나무 작업로 개설지 주변에서 당국의 신고를 득하지 아니하고 길이 124m, 폭 평균 1.5m, 면적 186㎡(약 50평) 상당을 훼손하여 산림피해 복구 소요액 313,000원(산림청 고시 2013년도 조림사업 기준단비표 적용) 상당의 피해를 입힌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초범, 자백, 반성, 사건의 경위, 곧 원상회복 예정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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