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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1850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고단 1850] 사문서 변조 및 변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인 바, 위 E은 2012. 1. 2. 경 R으로부터 R의 처 S 소유인 광주 서구 T에 지하 1 층, 지상 10 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20억 7,900만 원, 공사기간 2012. 1. 16.부터 2012. 7. 15.까지로 정하여 도급 받았는데, 그 당시 피고인은 R 과 사이에 공사 지체 상금율을 ‘15 /1,000( 일)’ 로 약정하고 그와 같은 내용으로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 인은 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위 약정 공사 기일을 경과한 2013. 1. 20. 경 위 공사를 사실상 완공하였고, 2013. 2. 19. 그 사용 승인을 받았다.

이에 R은 2013. 3. 경 광주지방법원에 처 S을 원고로, 피고인 운영 주식회사 E을 피고로 하여 위 약정 공사 기일 다음날부터 위 사용 승인 일까지 218일 간의 지체 상금을 청구하는 등의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청구한 지체 상금은 약정 지체 상금율인 15/1,000( 일) 이내 인 3/1,000( 일) 을 지체 상금율 로 계산하여 약 13억 6천만 원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다액의 지체 상금을 청구 받게 되자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에 기재된 지체 상금율을 변조하는 방법으로 지체 상금율을 낮추어 이를 증거로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 변조 피고인은 2013. 6. 경 불상의 장소에서,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의 지체 상금율 란에 기재된 ‘15 /1,000( 일)’ 을 ‘1.5 /1,000( 일)’ 로 고친 다음, 위 계약서를 1 장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S 명의의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1 장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3. 6. 14.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위 소송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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