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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1.31 2018고단213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3.경부터 2018. 7. 31.경까지 부산 남구 B에서 관할 관청에 휴게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장소 약 3평 규모에 ‘C’라는 상호로 불판 2대, 냉장고 1대, 조리대 1대를 갖추어 놓고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컵당 3,000원에서 4,000원을 받고 ‘타코야키’ 등 음식물을 판매하여 미신고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 10년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신고 없이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10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식점 운영을 멈추지 않고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바, 벌금형으로는 피고인의 위법행위를 중단시키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형벌을 통하여 특정한 위법행위를 중단시킬 수가 없다면 이는 형벌의 기능을 다하지 못한 불충분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자백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비롯한 피고인에 대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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