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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1.09 2018고단213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관할 구청장 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수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6. 12. 30.부터 2018. 8. 10.까지 부산 기장군 B에서 'C' 상호로 약 66㎡의 면적에 탁자 16개, 냉장고 1대, 주방조리시설 등을 갖추어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추어탕(7,000원) 등을 조리, 판매하여 일평균 약 30만원 수익을 내는 방법으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 20년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신고 없이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8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식점 운영을 멈추지 않고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바, 벌금형으로는 피고인의 위법행위를 중단시키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형벌을 통하여 특정한 위법행위를 중단시킬 수가 없다면 이는 형벌의 기능을 다하지 못한 불충분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자백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비롯한 피고인에 대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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