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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6 2018고단68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명의 C은행 D 계좌를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B 명의로 가입된 보험에 대해 임의로 보험금 중도인출, 약관대출 등을 받아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2009. 4.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에 마치 B이 보험금 중도인출 신청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B 명의로 가입된 보험(증권번호 F)에 대해 보험금 중도인출 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보험금 중도인출금 명목으로 999,000원을 위 B 명의 C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4회에 걸쳐 합계 65,473,644원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중도인출금, 약관대출금 등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대질) 중 B, G의 각 진술기재

1. G, B에 대한 검찰, 경찰 각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최종 정리보고 - 진술 및 계좌내역 참조)

1. 별지2(C은행 D 계좌), 청약서,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 보험계약대출 이자 미납 안내, 각 보험계약청약서 및 보험계약대출 거래내역 확인서, 보험계약대출 잔액 확인서, 예금거래내역(C은행 D), B C은행 계좌 통장 표지, 녹취록, 고소인 B 근태기록, H 신용평가정보, B 명의 C은행 D 계좌 거래내역, 고소인 통합계좌내역 중 보험대출금 등 입금내역, C은행 D 계좌 중 보험대출금 등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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