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원시 E에서 ‘F’라는 상호로 의류판매업과 G대학교 인근에서 원룸 임대사업 등을 영위하던 중 2016년경부터 G대학교 폐교문제가 불거지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었고, 그 무렵 피고인의 금융기관 및 개인채무가 15억 원 상당에 이르는 등 자금 사정이 매우 어려워 금원을 차용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통해 겨우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7. 자신의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H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다, 돈을 융통해 주면 빠른 시일 안에 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J)로 4,9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2억 9,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B,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에 대한 M 주식회사 회신), 수사보고(건물 매매대금 10억 원 사용내역 제출), 수사보고(G대학교 폐교 관련 교육부 보도자료 첨부)
1. 남원시 E 등기부등본, N 명의 O조합계좌, 피고인 명의 P은행, 기업은행 지급내역, 부동산매매계약서, N P은행 계좌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남원시 Q 외), 피해자명단, H O조합 계좌거래내역, 각 차용증, 예금거래명세표,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