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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2 2015가단5307916
추심금
주문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탈퇴, 이하 원고라 한다)는 A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가단119348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A는 원고에게 27,814,527원과 그 중 26,925,852원에 대하여 2014.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원고는 집행력 있는 위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같은 법원 2015타채21406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같은 법원은 2015. 8. 12. 청구금액을 32,000,024원,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을 A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위 결정정본은 2015. 8. 18.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원고는 2016. 5. 20. 원고 승계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채권 일체를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참가인은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피고가 참가인에게 위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참가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추심금 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A의 예금채권은 피고의 A에 대한 대출금 채권과 상계하여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대상 채권은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될 당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대상 채권, 즉 A가 피고에 대하여 예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거나 그 예금액의 범위에 관한 아무런 입증이 없다.

설사 A가 피고에 대하여 예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거나,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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