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토목공사 등 전문업체인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영업 사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피해자 회사의 실 운영자인 D로부터 연천군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는 피해자 회사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위임 받아 공사 수주, 시공,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15. 경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E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1. 12.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8,000만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1년 가을 경부터 C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C 주식회사의 공사를 진행하다가 C 주식회사가 사무실을 이전한 2012. 2. 내지 3. 경부터 C 주식회사의 영업 사장으로 일을 하였으며, 하도급 관계에 있을 때는 공 사진행에 필요한 대금을 피고인이 조달한 후 C 주식회사가 받는 공사대금의 85%를 C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공사대금으로 받았고, 이후 영업 사장으로 일을 할 때에는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하였으며, 하도급 관계에 있을 때나 영업 사장으로 있을 때 모두 D로부터 자금 집행에 대한 승인을 받고 C 주식회사의 경리직원을 통해 지출 결의 서를 작성하여 자금을 집행하였을 뿐 피고인은 단독으로 자금 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위임 받은 바 없었다.
이 사건 E, F, G에 대한 이체 내역은 피고인이 공사를 하여 C 주식회사에 공사대금이 지급되자 C 주식회사가 피고인에게 지급할 하도급 공사대금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직접 이체한 것에 불과 하고, 위와 같은 직접 이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