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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3790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3. 18:00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약 40 분간 환각물질인 ' 부탄가스' 가 들어 있는 ' 베스트 가스 선' 이라는 제품의 캔 주입구를 앞니 사이에 끼우고 눌러 분출되는 가스를 여러 차례 입으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 관리법 제 59조 제 6호, 제 2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1 유형( 환각물질) > 가중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6. 10. 1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6.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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