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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0.21 2018고단800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3. 29. 01:45경 여수시 B원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여자친구를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 순경 E이 신고 경위 및 피해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을 여자친구와 분리시켜 F 순찰차에 태운 후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격분하여 피고인이 타고 있던 순찰차 뒷좌석 창문을 발로 수 회 걷어 차 플라스틱 창문틀을 깨뜨림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수리비 20,240원 상당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공용물건을 손상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동네 주민 G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D, E에게 “좀 놔 씨발놈아, 니가 때렸잖아 씨발놈아, 놔 씨발놈아.”라고 하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여수시 H에 있는 C파출소로 연행된 이후에도 민원인 I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뭐 시발, 야 씨발, 야 똑같이 해봐, 똑같이 해보라고 이 개새끼야.”라고 하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J, G, I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순찰차 사진 첨부),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몇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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