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12.17 2015가단23915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청구채권의 표시’ 목록 청구금액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3. 지연손해금 청구 중 기각부분 금전채무불이행의 경우 지연손해금(율)에 관한 약정이 없으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법정이율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야 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개정된 것)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은 연 100분의 15로 한다.’고 규정하고, 부칙 제1조(시행일)는 ‘이 영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항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항은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에 관하여는 2015년 9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율에 의하고, 2015년 10월 1일부터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율에 의한다.‘고 규정한다.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이 사건 지연손해금 청구부분 중 주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