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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07 2017나2062878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고양시 일산서구 G 3-A동(이하 ’이 사건 상가‘)은 지상 3층, 지하 1층의 판매시설이다.

나.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는 이 사건 상가 305호를 소유하다가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에 신탁하였다.

피고 F 주식회사(이하 ‘피고 F’)는 이 사건 상가를 관리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상가의 일부 점포를 임차하여 의류, 신발 등을 판매하였다.

다. 이 사건 상가 305호와 복도를 구분하는 벽 내부에 설치된 소화전(이하 ‘이 사건 소화전’)의 배관 연결 부위가 동파되어, 2016. 1. 27. 07:30경 누수된 소화수가 아래층에 있는 원고들의 점포에 스며들어 매장과 물품 등이 침수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별로 임차한 부분과 판매한 물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는 다음과 같다.

순번 원고 성명 상호 점포 판매 품목 손해 내역 합계 1 A H점 101호 의류, 스포츠용품 등 복구공사비 12,997,932원 22,474,529원 상품손실 7,840,474원 영업손실 1,636,123원 2 B I점 102호 스포츠용품 등 복구공사비 18,852,988원 31,775,036원 상품손실 11,491,682원 영업손실 1,430,366원 3 C J점 103호 스포츠의류 등 복구공사비 5,534,014원 6,615,358원 영업손실 1,080,366원 4 D K 지하 101호 의류, 신발 등 복구공사비 5,488,014원 12,941,685원 상품손실 6,135,730원 영업손실 1,317,941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3, 갑 제6 내지 9, 22호증의 각 기재, 갑 제21호증의 1 내지 5의 각 영상, 제1심 증인 L의 증언, 제1심법원의 검증결과, 제1심법원의 탑손해사정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 장 원고들은 피고 E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화전을 이설하면서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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