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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8.30 2018고단106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7. 02:00 경 여수시 C 피해자 D( 여, 49세)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와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 놈” 이라고 한 것을 자신에게 한 것으로 오해하여, 손으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1kg 아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킥스에 첨부된 현장 및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하는 점, 동종 및 벌금형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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