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8.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3. 11. 12.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9. 30. 가석방되어 2014. 12. 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C 뉴 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1. 18:14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 진시 D에 있는 ‘E 제과점’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거산 삼거리 쪽에서 거산 주유소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사고 장소는 폭이 좁은 도로로서 도로 가에 상점 등이 밀집하여 있어 보행자가 나타날 것을 예상할 수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46 세) 의 몸통 부위를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 복사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