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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2.17 2020노150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의 각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한...

이유

1. 당 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고, 검사와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무죄 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 함에 따라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사기 공소사실 중 원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한 부분) 원심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3, 2-1, 3-1, 3-2, 4-1 기재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무죄 판단을 하였다.

그러나 이 부분 보이스 피 싱 범행에 피고인이 모집해 준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가 이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범행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 피 싱 범행에서 대포 통장 모집 책으로서 가담한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그 피해자들과 기망방법이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각 사기죄의 피해자들 및 기망방법과 같고, 피고인이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적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도 피고인에게 공동 정범으로서 죄책을 인정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20. 4. 경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스포츠 토토 밸런스 작업을 사칭하여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할 계좌 명의자와 상담한 후 다른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연결해 주는 방법으로 대포 통장을 모집하는 상담원 역할을 하기로 하고, 2020. 4. 12. 경 인천 남동구 U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V에게 전화하여 “ 사다리 유출픽으로 배팅을 하는 밸런스 업체인데 하루에 30 ~ 40만 원 정도 돈을 벌 수 있다.

아이디를 만들어 주고 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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