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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11.11 2015고단7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N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9. 03: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에 있는 양덕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부근 편도 3차로 도로를 양덕초등학교 방면에서 서안양덕타운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9.2km 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에는 적색 신호가 점멸되는 상태의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일시 정지하여 전방에 보행자가 있는지 명확히 확인한 후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와 정지선 사이를 걸어가는 피해자 C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펜더와 프레임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15. 7. 19. 05:0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158에 있는 삼성창원병원 응급실에서 중증 흉부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C에 대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말미암은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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