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9.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평성리에 있는 평성고개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송정마을 방면에서 평성마을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터널을 막 지난 지점으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왼쪽으로 굽은 내리막 도로이고, 맞은편 도로 옆으로 도로확장공사 중이며,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이므로, 자동차운전자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 및 제한속도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8km 초과하여 시속 88km 로 진행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15. 6. 30. 00:1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158에 있는 삼성창원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다발성 중증 외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29.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롯데리아 앞 도로에서부터 위 평성고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를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고인에 대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C에 대한 사체검안서
1.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