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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40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6. 대전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ㆍ수강ㆍ보호관찰을 선고받고 2018.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3.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3. 12:18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대전 서구 동서대로 987에 있는 안골네거리까지 4km 가량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사건 약식명령 첨부, 각 약식명령,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등 실질적 피해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집행유예의 범죄전력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것은 아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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