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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03.16 2020가단290
건물명도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 중 2 층 주택 12.1㎡를 인도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8. 5. 1...

이유

원고는 2012. 5. 9. 피고에게 주문 제 1 항 기재 주택( 이하 ‘ 이 사건 주택’ 이라 한다) 을 차임 연 2,300,000원, 기간 12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갑 제 2호 증, 이하 위 임대차를 ‘ 이 사건 임대차’ 라 한다). 그런데 피고는 2018. 5. 9. 이후 차임을 납부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가 포함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현재까지 집기 등을 반출하지 않은 상태로 이 사건 주택을 점유 ㆍ 사용하고 있다( 갑 제 5호 증).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주택을 인도하고, 2018. 5. 10.부터 위 주택의 인도 완료 일까지 연 2,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 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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