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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4.11.21 2014가단20154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해운대구 C 건물 블록 및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1층 108.39㎡, 2층...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0. 28.경 부산 해운대구 C 주택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ㄴ,ㄷ,ㄹ,ㅁ,ㅂ,ㅊ,ㅋ,ㅌ,ㅍ,ㄴ을 순차 연결한 부분 약 45㎡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30만 원에 피고에게 임대하였고, 피고는 같은 해 10.초순경 가계약금 5만 원, 같은 해 10. 28. 45만 원, 같은 해 11. 28. 400만 원, 같은 해 12. 6. 50만 원을 입금함으로써 보증금을 전액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0. 1.자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기 시작하였고, 2013. 11. 8.경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은 계약서를 작성한 2012. 10. 28.경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체결 이후 2기 이상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640조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바,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임대차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및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의 차임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상의 부동산 명도 시점은 2014. 11. 30.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원고가 보증금을 우선 지급받아 주택을 수리한 후 피고가 입주하기로 하면서 임대기간은 무기한으로 약정한 것이고, 원고가 2013. 9. 경에야 이사올 것을 요청하여 같은 해 10. 1.부터 점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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