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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2.19 2019고단3249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31. 불상지에서 B 포터 화물차를 구매하면서,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매매대금 중 15,200,000원을 36개월 동안 매월 원리금 461,725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차용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포터 화물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26.경 부천시 심곡동 번지불상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3,000,000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는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점유를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할부대출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채권계산서, 차량종합 상세내용, 신차할부계약사실증명서, 채권양도통지서, 내용증명, 자동차등록원부(갑, 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할부금을 3개월밖에 납부하지 않고, 담보 차량도 점유를 이전하여 현재 차량의 소재를 알 수 없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이종 전과로 각종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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