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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1 2020노49
권리행사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시흥시 B, C호에서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 및 시흥시 E, F호에서 주식회사 G(이하 ‘G’라고만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며, 피해자 H은 2016. 9.경 G 명의로 등록되어 있던 I(2018. 1. 4. D로 명의변경 및 J로 차번호변경) 이-마이티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를 매수하면서 그와 동시에 이 사건 화물차를 G 명의로 지입하고, 이 사건 화물차의 자동차등록원부에 G와 피해자 사이에 위수탁계약을 체결했다는 사항을 기재한 후 이 사건 화물차를 운행한 지입차주이다.

피고인은 2018. 2. 21.경 피해자가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 수감되자, 2018. 2. 23.경부터 2018. 2. 25.경 사이에 직원인 K에게 피해자의 처로부터 이 사건 화물차 열쇠를 받아 이 사건 화물차를 가지고 오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K은 시흥시 L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의 처인 M에게 ‘남편과 다 이야기가 되었으니 차량 열쇠를 달라’고 말하여 M으로부터 이 사건 화물차 열쇠를 받은 뒤, 시흥시 정왕동 옥구공원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여 D 사업장 근처 N 부근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의 목적이 된 D 소유인 이 사건 화물차를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K에게 이 사건 화물차를 가져오라고 한 사실, K이 이 사건 화물차의 점유자인 H의 동의나 승낙 없이 이 사건 화물차를 가져간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다.

3. 항소이유의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은 무죄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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