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4.21 2020노43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편취한 돈이 상당히 많은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
나.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해 보아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따라서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은 편취금 4,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나, 배상명령신청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공판 종결 이후에 한 것임이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