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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25 2020노1293
범죄단체가입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각 1년 6월 )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이유로,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2. 판단 보이스 피 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심각하고, 특히 경제적, 사회적으로 매우 곤궁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주로 그 범행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특히 피고인들은 베트남으로 건너가 이 사건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에 조직원으로 가입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처음의 단계로 서 보이스 피 싱 범죄 완성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전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 역할로 볼 때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범행 가담기간도 짧지 않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원심에서 피해자 AI( 피해 액 902만 원), AG( 피해 액 50만 원) 와 합의하였고, 당 심에서 추가로 피해자 AF( 피해 액 346만 원), AH( 피해 액 207만 원) 와 합의하였으며, 피고인 B은 원심에서 피해자 AH( 피해 액 537만 원) 와 합의하였고, 당 심에서 추가로 피해자 T( 피해 액 280만 원), AD( 피해 액 558만 원), AF( 피해 액 346만 원) 와 합의하였다.

피고인

A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면, 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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