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Y건물을 운영하는 AK 측과 Y건물 내 단체식당 설치운영에 관하여 협의를 진행하였고, 위와 같은 협의가 있은 후에 관련 기업설명회(IR) 자료를 작성배포하였다.
Y건물 인근(직선거리 150m)에서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위한 식당을 실제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그 식당 운영에 관하여 AK 측으로부터 편의를 지원받기도 하였다.
나) Y건물 내에서 단체식당을 운영하는지 여부는 일반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영향 미치는 요소라고 볼 수 없다. 신규사업의 주요 사항은 D이 여행업에 진출하고, 사업의 핵심이 면세품 무역 및 화장품 유통에 있다는 것이지, 식당의 위치는 지엽적인 부분에 불과하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5억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78조에서 규정하는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와 관련한 것인지가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
특정거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원심과 같이 경영권 인수 과정 전반에 걸쳐 포괄적으로 사기적 부정거래와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제178조의 적용범위를 부당하게 확대하여 해석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나) 2018. 3. 27.자 최대주주변경 공시와 관련하여, 그 공시의무는 상장법인인 D에 부여된 것이고, 당시 D의 주주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나 피고인은 최대주주변경 공시의 주체가 아니므로, 피고인을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 다) Y건물 내 단체식당 운영 및 X면세점 내 건강검진센터 입점 관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