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9 2017고정380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2. 07:15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호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0 세, 여 )에게 다가가 “ 모텔에 같이 가자” 고 말하고 팔로 감 싸 안으며 키스를 하려고 입술을 가까이 하여 피해자가 피하자, 그녀에게 ‘Go to home’ 이라고 외치고 그녀의 왼쪽 손목을 잡아서 끌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고, 계속해서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턱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E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6. 12. 07:15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호텔’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E을 폭행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 B(19 세) 이 이를 말리자,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공소 제기 후인 2018. 1. 18. 피해자 B의 처벌 불원 취지의 합의서 제출됨
다.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