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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9.05 2014노767
공용서류손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다가 이를 추격해 온 피해자 C을 폭행하고, 이후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이 작성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찢어버린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약 2개월에 이르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자동차 손괴 부분은 보험처리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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