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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0 2019고단1632
공용서류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9. 23:55 경 수원시 장안구 B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9. 2. 10. 00:18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수원중부경찰서 F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음주단속이 되어 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109%로 측정되었고, 이에 위 G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그 내용을 고지하면서 서명ㆍ날인을 요구하자, 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2장을 손으로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훼손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다만, 약 10년 전의 것임을 고려함),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2015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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