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01.30 2014고정11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11. 2.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0. 31. 22:40경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일도이동에 있는 문예회관 사가로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이도일동에 있는 오현단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전과 이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범행 이후의 정황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의 검문에 불응하여 도주하다가 추격해 온 경찰에 의해 검거됨) 기타 : 범행경위, 피고인의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