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6.26 2013고정20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2. 11. 27. 21:30경 업무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수영동에 있는 7번가 피자집 앞 횡단보도를 망미교차로 쪽에서 수영교차로 쪽을 진행하던 중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23세)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아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진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 아니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