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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04. 25. 선고 2013가합532680 판결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대금을 아버지에게 계좌이체한 것은 사해행위취소 대상임[국승]
제목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대금을 아버지에게 계좌이체한 것은 사해행위취소 대상임

요지

딸이 아버지인 피고에게 양도대금을 보관시켰다가 피고가 결혼자금 및 사업자금으로 다시 딸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딸이 양도대금을 반환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 반면,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사건

2013가합532680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AA

변론종결

2014. 3. 11.

판결선고

2014. 4. 25.

주문

1. 피고와 김OO사이의 2009. 6. 30.자 현금 OOO원의 증여계약을 OOO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OOO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

⑴ 김OO는 서울 OO구 O동 OO 다세대주택 O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명의자로서 2008. 10. 14. OOO지역주택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주택을 아파트 건립조건부로 4억 1,5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OOO원을 지급받고, 2009. 6. 30. 매매대금 중 OOO원을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9,600만 원)을 조합이 인수하는것으로 지급에 갈음키로 하면서 나머지 매매대금과 지연이자를 합한 OOO원을 지급 받았다.

⑵ 김OO는 그 무렵 위 매매대금과 별도로 조합으로부터 지체보상금 OOO원을 지급받았다.

나. 조세채권

⑴ 김OO는 2009. 8. 31. 관할 세무서에 매매매금이 OOO원임을 전제로 양도소득세를 OOO원으로 과소신고하였다.

⑵ 관할 세무서장은 2012. 8.경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김OO가 매매대금을 과소신고한 사실을 밝혀내고 2012. 11. 1.경 매매대금 OOO만 원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양도소득세 원과 신고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 OOO원에서 자진신고납부받은 OOO원을 공제한 OOO원을 납부기한 2012. 11. 30.로 정하여 결정・고지하였다. 여기에다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3. 7. 17.까지 발생한 가산금OOO원을 합하면, OOO원이 된다.

⑶ 관할 세무서장은 또 김OO가 지체보상금 OOO원을 받은 것을 뒤늦게 밝혀내고 그것이 소득세법상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3. 12. 1.경 김OO에 대하여 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에서는 위 각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하고, 이에 따른 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다. 김OO의 송금 및 재산상태

김OO는 2009. 6. 30. 매매잔대금을 받을 당시 그 중 OOO원을 아버지인 피고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당시 및 현재에 이르기까지 김OO에게는 OOO원의 저축예금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1호증의 기재, 변론의 전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⑴ 이 사건 조세채권 합계 OOO원(OOO원+OOO원)은 김OO의 이 사건 송금행위 이전에 그 기초가 형성된 채권으로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⑵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액은 OOO만 원이고, 나머지는 지체보상금으로서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이OOO 원으로 명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2008. 11. 30.에서 2009. 6. 30.까지 7개월 정도의 사업지체에 대한 보상으로 매매대금의 2/3에 해당하는 지체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점, 김OO가OOO원의 지체보상금을 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OOO원 전체가 매매대금이라고 볼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인지 여부

⑴ 김OO의 이 사건 송금행위는 증여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김OO의 부탁에 따라 해당 금원을 피고의 계좌에 보관하고 있다가 그 중 OOO원을 이 사건 주택의 임차인 김□□에게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에 충당하고, OOO원을 김OO에게 사업자금으로, OOO원을 김OO의 결혼자금으로 반환하는 등 OOO원을 김OO를 위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모두 반환하였으므로 이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⑵ 앞서 든 증거와 을2~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성년인 김OO가 자신의 예금계좌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매매대금을 아버지의 계좌에 입금하여 보관시킨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에도 피고는 그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피고는 임차인 김□□이 마침 피고가 운영하던 귀일만두의 영업을 인수하게 되어 사업장인수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 OOO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OOO 원만 분할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와 김□□은 처남, 매형 사이인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주장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가 김OO의 계좌로 이체한 시점은 2008. 10. 9.부터 2009. 6. 10.까지 또는 2008. 8. 3. 및 2008. 8. 4.로서(을12호증의1~12, 14, 15) 김OO가 이 사건 송금행위를 한 2009. 6. 30.경 이전인 점, ④ 피고가 김OO의 결혼자금으로 지출하였다는 거래내역 및 지출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아버지로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딸의 결혼자금 및 용돈 등을 지출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결혼비용 내역을 피고가 지출하였는지도 불분명하고, 카드거래내역 영수증 등에는 결혼비용 내지 사업자금과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항목이 상당수 발견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김OO가 위 금원을 피고에게 보관시켰다가 반환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 반면, 김OO가 이를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⑶ 나아가, 김OO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이 사건 조세채권의 발생이 예정된 상태에서 한 위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김OO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반환 방법 및 그 범위

따라서 이 사건 증여행위는 피보전채권액인 OOO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증여액은 이를 초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하는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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