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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24 2013가합1865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별지 손해배상내역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돈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도시계획사업 추진 및 원고들 소유 부동산의 취득 피고는 1999.경 화성군 고시 W에 기하여 도시계획사업인 X 도로 확포장공사사업(이하 ‘이 사건 도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각 ‘협의취득금액’란 기재 보상금을 지급하고, 원고들 소유의 각 ‘협의취득토지’란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각 협의취득한 다음, 피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순번 소유자 협의취득토지 [화성시 Y(18번 제외)] 소유권이전일 협의취득금액 (단위: 원) 1 A Z 임야 68㎡ 1/8 지분 2000. 1. 26. 892,500 AA 임야 2,641㎡ 2000. 1. 26. 34,663,125 2 B AB 전 171㎡ 664/1329 지분 1999. 10. 25. 21,786,090 3 C AC 답 62㎡ 1999. 11. 4. 10,230,000 AD 답 84㎡ 1999. 11. 4. 13,860,000 AE 답 875㎡ 1999. 11. 4. 135,625,000 4 D AF 전 115㎡ 2000. 3. 25. 28,175,000 5 E AG 잡종지 257㎡ 1999. 10. 25. 83,525,000 6 F AH 공장용지 26㎡ 1/2 지분 1999. 12. 1. 1,300,000 AI 공장용지 110㎡ 1/2 지분 1999. 12. 1. 15,950,000 AJ 공장용지 139㎡ 1999. 12. 1. 6,950,000 AK 공장용지 359㎡ 1999. 12. 1. 52,055,000 7 G AL 공장용지 102㎡ 1999. 11. 9. 29,070,000 8 H AM 답 32㎡ 1999. 12. 23. 9,280,000 AN 답 236㎡ 1999. 12. 23. 68,440,000 9 I AO 대 223㎡ 1999. 10. 11. 78,050,000 10 J AB 전 171㎡ 665/1329 지분 1999. 11. 2. 21,818,900 11 K Z 임야 68㎡ 3/8 지분 2000. 1. 26. 2,677,500 AA 임야 2,641㎡ 3/8 지분 2000. 1. 26. 103,989,375 12 L AP 전 86㎡ 1999. 10. 11. 13,330,000 13 M Z 임야 68㎡ 2/8 지분 2000. 1. 26. 1,785,000 AA 임야 2,641㎡ 2/8 지분 2000. 1. 26. 69,326,250 14 N Z 임야 68㎡ 2/8 지분 2000. 1. 26. 1,785,000 AA 임야 2,641㎡ 2/8 지분 2000. 1. 26. 69,326,250 15 O AQ 도로 172㎡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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