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1680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4. 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8. 24. 수원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0.경 대전 서구 관저동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B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C 주식회사(채권양수인 : D 유한회사)와 사이에「대출금 : 38,700,000원, 이자 : 연 7.9%, 상환기간 : 60개월, 납입금 : 782,000원」을 내용으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2013. 10. 16.경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로 채권가액 19,35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유성IC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그로부터 차용한 7,000,000원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를 제공하여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담표, C신차할부신청서, 자산양수도계약,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대전지법 서산지원 2014고단847호 판결문 등, 수사보고(관련사건 기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을 가벼이 볼 것은 아니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