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2. 1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물품 구입 관련 시비로 출동한 경찰관들이 문제해결을 제대로 해 주지 않았다는 것에 불만을 품었다.
피고인은 2016. 8. 24. 22:45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 D 파출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 내가 전과 11범인데 당장 편의점 사람을 파출소로 데려와서 내 앞에서 무릎을 꿇게 하는 등 사과시켜 라. 이 뜻이 받아들여 지지 않으면 한걸음도 움직일 수 없다.
그리고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라는 등으로 시비하여 경찰관들이 문제해결 절차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 내가 이렇게 해서 공무집행 방해로 집어넣게 마음대로 해 봐라. 나를 건들면 후회할 것이다” 라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45분에 걸쳐 관공서 내에서 주 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관 공서 주 취소란 동영상 CD 첨부)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