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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669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0. 23:30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지구대에서, 가정폭력 신고에 따라 출동했던 경찰관들이 사건처리를 피고인의 마음에 들지 않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양 주먹으로 그곳에 있던 책상을 내리쳐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시가 40,000원 상당의 유리를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피해 품 변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잘못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 금액 상당을 변제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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