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대리점 직원으로 면세사업자인 D으로부터 모 하비 승용차를 2,900만 원에 매수하여, 현대 글로비 스( 주) 명의로 중고차를 매입하는 업무를 하는 E에게 3,060만 원에 매도하고, 위 E으로부터 현대 글로비 스에 제출할 D 명의의 면세 계산서를 받아 올 것을 요구 받자 매매 차익을 얻은 사실이 D에게 알려 질 것이 두려워 세금 계산서에 임의로 D의 서명을 하여 세금 계산서를 위조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10. 13. 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C 대리점에서 위 E으로부터 빈 면세 계산서를 건네받은 후, 불상지에서 펜으로 빈 면세 계산서의 날인 란에 D의 서명을 하고, 2015. 10. 14. 경 위 대리점에서 위 E에게 건네주어 위 D의 서명이 진정한 것으로 믿은 위 E으로 하여금 펜으로 ‘ 등록번호’ 란에 ‘G’, ‘ 상호’ 란에 ‘H’, ‘ 성명’ 란에 ‘D’, ‘ 업태’ 란에 ‘ 건설 업’, ‘ 종목’ 란에 ‘ 주택 신축’, ‘ 품목’ 란에 ‘ 중고차’, ‘ 공급 가액’ 란에 ‘30,600,000 ’를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면세 계산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10. 14. 경 시흥시 정 왕 천로 271에 있는 현대 글로비 스 시화경매장에서, 위와 같이 D 명의로 된 면세 계산서가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E으로 하여금,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현대 글로비 스( 주) 직원에게 위 모 하비 승용차에 대한 경매신청을 하면서 위조된 면세 계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