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6.06.15 2015가단100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강원 정선군 H 공장용지 1,084㎡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2011. 5. 27....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망 I 소유이던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을 1991. 5. 27.부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2011. 5. 27.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면서, 망 I의 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적용법조 피고 B, C, D, F, G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피고 E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