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9.19 2015고정13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7. 부산 남구 전 포대로 26.에 있는 르노 삼성 부산 남구 지점 내에서 해당 매장의 성명 불상 영업사원에게 마치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것처럼 인감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직장의료보험 가입 증, 통장 사본, 배우자 운전 면허증을 제출하면서 SM3 SE( 시가 17,220,000원 상당) (B )를 판매하면 그 대금을 연 6.5% 의 이자율로 하여 60개월 할부( 할부기간 2014. 6. 21. - 2019. 5. 25.) 로 지급하겠다고

속이고 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을 체결하더라도 할부 약정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과 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을 체결하고 자동차 (SM3 SE, 할부 약정금 17,220,000원) 1대를 구입한 후 그 할 부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할 부금융 및 대출 약정서

1. 상환대비 입금 현황

1. 자동차등록 정보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