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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12.14 2018고단590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6. 충주시 연수로 1에 있는 르노 삼성자동차 충주 지점에서 B SM7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알씨아이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와 대출금액 27,350,000원, 할부 이자율 연 6.5%, 상환기간 60개월로 하는 자동차 할부 금융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위 피해자 회사는 2015. 11. 4. 대출금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에 13,700,000원을 채권 가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5. 11. 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 코프와 할부 이자율 연 34.9%, 상환기간 3년을 조건으로 500만 원을 대출 받았다.

이에 따라 위 피해자 회사는 2015. 11. 6. 대출금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에 7,500,000원을 채권 가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 SM7 승용차를 피해자들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 5. 경 충주시 칠금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의 사채업자 직원으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 대부거래 약정서, - 자동차 근저당 설정 계약서, - 고객 원장 및 대출상 세 내역, - 자동차등록 원부( 갑) 등본 초본, - 계좌 별거래 내역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 할 부금융 약정서 사본, - 상환대비 입금 현황, - 자동차등록 원부, - 진 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2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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