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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02 2019나314450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본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2. 27. 18:40경 대구 북구 C 소재 ‘D’ 5층에서 E조합의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조합원 총회를 진행하였다.

위 조합의 조합원인 원고는 총회가 끝나갈 무렵 피고에게 운영에 관하여 항의하면서 의사봉 받침대를 바닥에 던지고, 피고의 몸을 2회 밀쳤다.

이에 피고는 자신의 머리로 원고의 머리와 왼쪽 귀 부분을 2차례에 걸쳐 들이받아 원고를 폭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7. 6. 16.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폭행으로 원고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2017고약7231호),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11호증, 을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 부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먼저 피고의 몸을 2회 밀치는 유형력을 행사하여 이 사건 폭행이 유발되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일실수입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차관리인을 고용하여 유료주차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원고가 이 사건 폭행을 당하지 않았다면 2017. 5.경부터는 주차관리인 없이 아르바이트생만 두면서 직접 관리하였을 것인바,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추가로 지출하게 된 금액은 월 118만 원(= 주차관리인에 대한 보수 -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보수 이다.

그리고 이 사건 폭행 당시 원고는 71세 11개월이고, 가동연한은 76세까지이며,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은 22%이다.

따라서 일실수입 손해액은 별지 ‘손해배상 계산표’ 기재와 같이 1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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