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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4. 4. 8. 선고 92구27432 판결
[징계처분취소구제재심판정취소][판례집불게재]
원고

최용호(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피고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감리교 대전신학원(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종현외 1인)

주문

피고가 1992. 9. 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92-68 해임처분재심청구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결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재심결정의 경위

원고는 1990. 3. 1. 당시 피고보조참가인 산하 목원대학(1993. 3. 1. 자로 목원대학교로 승격되었으나 이하 목원대학이라고 한다) 관현악과 조교수로 임용되고 1991. 3. 1. 재임용되어 재직하던 중, 원고가 1991 연도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입시부정사건에 연루되어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1992. 3. 10. 목원대학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그 의결에 따라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1992,. 6. 8. 해임처분을 받고 원고가 1992. 7. 7.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9조 의 규정에 따라 피고에게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1992. 9. 4.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2호증, 갑 제6호증, 갑 제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재심결정의 적법여부

원고는 첫째, 이 사건 해임처분은 원고에 대하여 징계를 의결한 위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이 피고보조참가인의 구 정관(1992. 5. 23. 자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관이라고 한다) 제 60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배되어 그 절차에 하자가 있고, 둘째 위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방식 및 표결방식이 위법하며, 셋째 원고에 대한 위 해임처분은 그 징계사유에 비추어 너무 무거운 점 등 징계권의 남용으로서 결국 위 해임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재심 결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원고의 첫째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가 1992. 3. 10. 위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같은 해 6. 8. 해임처분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12호증, 갑 제14호증 및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징계의결 당시 시행 중이던 피고보조참가인의 정관(1992. 5. 23.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었다) 부칙 제2항은, "이 정관 시행당시 교원징계위원회에 계류중인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보조참가인의 구 정관(19992. 5. 23.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3항은 "대학교원 징계위원회는 대학교원(학장을 제외한다)에 대한 징계사항을 관장하되, 그 위원은 대학교원 징계위원회가 관장하는 당해 대학교원 중에서 대학의 장이 임명한다" 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원고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한 위 교원징계위원회는 피고보조참가인의 이사인 소외 한진찬, 조명호, 이한태, 박상혁 4인 및 목원대학의 교원인 학생처장 강병길, 교무처장 박종렬, 사무처장 최종필, 기획실장 이규상 및 징계대상교원의 해당학부장 5인 등 9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위 교원징계위원회는 당해대학의 교원으로만 구성하도록 규정한 위 구 정관 제60조 제3항과 달리 피고보조참가인의 이사가 포함되어 있어 일응 그 구성에 하자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보조참가인은 위 구 정관 제60조 제3항의 규정은 1990. 4. 7. 개정된 사립학교법 제62조 제2항 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위 개정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맞추어 구성된 위 교원징계위원회는 그 구성에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피고보조참가인의 정관규정이 개정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는 무효라 할 것이나 위배되지 않는 한 그것이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변경되어 인가를 받기까지는 그대로 그 효력을 갖는다 할 것이므로 과연 피고보조참가인의 위 구정관 제60조 제3항이 개정된 사립학교법 제62조 제2항 에 위배되어 무효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본다.

구 사립학교법(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1990. 7. 19. 영 제13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의 2 제4항 은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에 대한 징계를 담당하는 대학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학교 교원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하다록 규정하고 있었고 이에 맞추어 피고보조참가인의 구 정관도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이와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은데, 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개정 공포된 사립학교법 제62조 제2항 은 "교원징계위원회는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위원은 당해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 법인의 이사 중에서 당해 학교법인이 임명한다. 다만 당해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는 취지로 규정하여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의 임면권자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였는바, 피고보조참가인의 구 정관 제60조 제3항의 규정 중 그 임면권자를 대학의 장으로 규정한 부분은 위 개정 사립학교법 제 62조 제2항 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하겠으나, 그 징계위원의 자격에 관하여 규정한 부분은, 위 개정 사립학교법 제62조 제2항 이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을 학교법인의 이사와 당해대학의 교원중에서 임명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당해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제한규정을 두었을 뿐 반드시 당해 학교법인의 이사를 위원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아 위원 모두를 교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해석되므로, 결국 교원징계위원회의 자격을 당해 학교의 교원으로 규정한 위 피고보조참가인의 구 정관 제60조 제3항 부분은 위 개정 사립학교법 제62조 제2항 에 위배된다고는 할 수 없어 무효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를 의결한 위 교원징계위원회는 위 구정관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반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의 이사가 포함되어 그 구성에 하자가 있다 할 것이고(이 사건 징계의결 이전인 1992. 5. 23. 위 구 정관 제60조 제3항이 개정 사립학교법 제62조 제2항 에 맞추어 개정되었으나 개정된 정관의 부칙 제3항에서 그 개정 당시 교원징계위원회에 계류중인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원고가 1992. 3. 10.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원고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는 결국 위 구 정관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와 달리 정관변경의 심의 의결권이 있는 이사회에서 개정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맞추어 구성된 위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에 어떤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은 실제로 정관변경을 하지 아니한 이상 받아 들일 만한 것이 못된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보조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임처분은 그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취소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재심결정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재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오섭(재판장) 김용호 오철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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