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6. 12. 29. 아래 나.항 기재 이 사건 등록실용신안의 청구항 1, 4가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6당4217호로 이 사건 등록실용신안 청구항 1, 4에 대하여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7. 2. 2. 위 무효심판절차에서 이 사건 등록실용신안에 대한 정정청구를 하였다.
3) 특허심판원은 2017. 5. 17. 원고의 정정청구는 인정되나, 정정된 이 사건 등록실용신안의 청구항 1, 4는 이 사건 등록실용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
)이 비교대상고안 1, 2, 3 이 사건 소의 선행고안 1, 2, 3과 같다. 으로부터 극히 쉽게 도출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등록무효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등록실용신안(갑 제2호증) 1) 고안의 명칭 : 조립식 동물 사육장치용 블록식 패널 2)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2008. 10. 14./2010. 12. 3./제451334호 3) 청구범위(2017. 2. 2. 정정된 것, 밑줄 친 부분이 정정된 부분임) 【청구항 1】다각형 형태의 프레임(100a)과; 상기 프레임(100a)의 내측에 배치되며, 수평라인과 수직라인 또는 사선 라인이 겹쳐지는 망(110)과; 상기 프레임의 측면 일측에 1개 이상 설치되는 힌지부(10)와; 상기 프레임의 측면 타측에 1개 이상 설치되며 다른 프레임에 형성된 힌지부가 결합되는 힌지 결합구(20)와; 상기 프레임의 하부면에 돌출 성형되는 결합돌기(30)와; 상기 프레임의 상부면에 형성되며, 다른 프레임의 결합돌기가 결합되는 결합홈(40)으로 이루어지고; 상기 힌지부(10)는 프레임의 일측 측면에 설치되는 힌지축(11)과, 상기 힌지축(11)에 연결설치되는...